|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급여제도는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DC형)퇴직연금제도 및 퇴직금 제도를 말하며,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해야 합니다. 개정법이 시행됐다고 해서 모든 사업장이 퇴직연금제도를 의무적으로 설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1조에 의하여 퇴직금 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 2012년 7월 26일 이후 새로 성립(합병․분할된 경우는 제외합니다)된 사업의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 사업의 성립 후 1년 이내에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야 합니다. 사업의 성립 후 1년 이내에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용자에 대하여 벌칙규정을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면 퇴직연금 부담금이 전액 손비인정되고,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도 강화되어 노사 모두에게 유익하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5조에 의하여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듣는 것으로 도입절차가 완화되므로 사업성립 후 1년 이내에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사업의 성립 후 1년 이내에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1조에 의하여 퇴직금 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