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경원노무사
고용보험이란 실직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전통적 의미의 실업보험사업 외에 실업의 예방, 취업알선을 통한 재취업의 촉진과 근로자의 직업안정 및 고용구조개선을 위한 고용안정사업,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사업 등을 서로 연계하여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로써, 고용보험사업은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사업, 모성보호사업으로 구분됩니다. 고용보험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농업ㆍ임업ㆍ어업 또는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총 공사금액이 2천만 원 미만인 공사와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 가사서비스업 등 일부 업종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위의 적용제외사업도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와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어 임의로 가입 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이 원칙으로 하지만 65세 이상인 자(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은 적용),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미만인 자(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 근로자 또는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자는 제외), 공무원 등 일부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적용사업주는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게 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보험관계성립신고를, 사업의 폐지 또는 종료일로부터 14 일 이내에 고용보험관계소멸신고를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하여야 하며, 아울러 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성립일 또는 채용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