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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5년 전 甲소유 대지를 매수해 소유권이전등기하고 그 지상에 주택을 신축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인접한 甲소유의 대지를 매수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乙이 제가 점유하는 대지일부가 자기 소유대지라고 주장해 측량해본 결과 乙소유대지 중 20㎡정도를 제가 점유·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판명됐습니다. 제가 위 대지를 매수할 당시 위 대지의 현실경계가 공부상 경계와 서로 다르다는 사실을 몰랐는데 이런 경우 乙에게 그 대지부분을 반환해야 하는지요?
전완수 변호사
토지에 대한 매매목적물의 특정에 관한 판례는 “지적법(현행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어떤 토지가 지적공부에 1필지의 토지로 등록되면 그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지적 및 경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등록으로서 특정되고 그 소유권범위는 현실경계와 관계없이 공부상경계에 의해 확정되는 것이다. 토지에 대한 매매는 매매당사자가 지적공부에 의해 소유권범위가 확정된 토지를 매매할 의사가 아니고 사실상의 경계대로의 토지를 매매할 의사를 가지고 매매한 사실이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현실경계와 관계없이 지적공부상경계와 지적에 의해 확정된 토지를 매매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매매당사자가 그 토지의 실제경계가 지적공부상경계와 서로 다른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당시 실제경계를 대지의 경계로 알고 매매했다고 해서 매매당사자들이 지적공부상경계를 떠나 현실경계에 따라 매매목적물을 특정하여 매매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또한 지적도상의 경계표시가 분할측량의 잘못 등으로 사실상경계와 다르게 표시됐더라도 그 토지에 대한 매매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실경계와 관계없이 지적공부상경계와 지적에 의하여 소유권범위가 확정된 토지를 매매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만 지적도를 작성함에 있어 기술적인 착오로 인해 지적도상의 경계선이 진실한 경계선과 다르게 작성됐기 때문에 경계와 지적이 실제의 것과 일치하지 않게 됐고, 그 토지들이 전전매도 되면서도 당사자들이 사실상의 경계대로 토지를 매매할 의사를 가지고 거래한 경우 등과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그 토지의 경계는 실제경계에 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위 사안에서도 乙이 甲으로부터 위 인접 토지를 사실상 경계대로의 토지를 매매할 의사를 가지고 매매한 사실이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현실의 경계와 관계없이 지적공부상의 경계와 지적에 의하여 확정된 토지를 매수했다고 해야 할 것이고, 귀하는 乙의 대지인도청구에 응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지적법(현행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어떤 토지가 지적공부에 하나의 필지로 등록되면 그 토지의 경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등록으로써 특정되고, 다만 지적공부를 작성함에 있어 기점을 잘못 선택하는 등의 기술적인 착오로 말미암아 지적공부상경계가 진실한 경계선과 다르게 잘못 작성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경계는 지적공부에 의하지 않고 실제경계에 의하여 확정하여야 하지만, 그 후 그 토지에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들이 그 토지의 실제경계선을 지적공부상경계선에 일치시키기로 합의하였다면 적어도 그 때부터는 지적공부상경계에 따라서 그 토지의 공간적 범위가 특정된다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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