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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김경원 노무사
단시간근로자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당해 사업장의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합니다.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당해 사업장의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통상근로자의 휴가일수에 비례하여 보장하되, 시간단위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주휴일, 생리휴가, 출산전후휴가는 통상근로자와 동일하게 부여하되, 이 경우 사용자가 지급하는 임금은 일급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여야 합니다. 단시간근로자의 일급 통상임금은 시간급×1일의 소정근로시간수(4주간의 소정근로시간/4주간의 소정근로일수)로 계산됩니다. 사용자가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소정근로일이 아닌 날에 근로를 시키거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키려면 근로계약서·취업규칙 등에 그 내용 및 정도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단시간근로자가 초과근로를 하더라도 총근로시간이 1일 및 1주의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이는 법내초과근로로 가산임금을 지급할 사용자의 법적의무는 없습니다. 단시간근로자 중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현저히 짧은 단시간근로자(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하며, 주휴일·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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