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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과 분리해 상호만 양도 가능한가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입력 : 2012년 10월 02일(화)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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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평소 저희 회사의 품질과 신용을 좋게 평가해온 동일업종의 사업가가 저희 회사의 상호(商號)를 사겠다고 합니다. 상호를 팔 수 있는지요?

 

전완수 변호사

전완수 변호사

상호라 함은 상인이 영업상 자기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명칭을 말합니다. 인간에게 있어 이름이 사회생활상 커다란 역할을 하는 것과 같이 상거래에서의 상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느 백화점에 대하여 이야기할 경우 그 백화점의 이름이 없다면 어느 곳에 있는, 무엇을 파는, 어떻게 생긴 백화점이라고 복잡하게 설명해야 될 것이나 甲백화점 또는 乙백화점 등으로 부를 경우 사람들은 곧바로 그 백화점을 식별하게 될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이렇게 상인의 영업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상호는 그 자체에 무형적인 재산으로서 가치가 인정되어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해 양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상인의 영업이 개인경영형태이거나 주식회사형태 또는 소규모이거나, 대규모이거나 간에 그 상호를 양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호를 매수한 상인이 제3자에 대하여 자기가 상호를 매수했다는 것을 주장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것을 등기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상호의 양도에는 일정한 제한이 있습니다. 즉 ‘상법’ 제25조 제1항에 의하면 상호는 영업을 폐지하거나 영업과 함께 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할 수 있는 것이며, 만일 영업을 폐지하지 않았거나 영업과 분리하여 상호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영업의 폐지와 관련하여 위 제한은 양도인의 영업과 양수인의 영업 사이에 혼동을 일으키지 않고 또 폐업하는 상인이 상호를 재산적 가치물로써 처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인 점에 비추어 위 법 조항에 규정된 영업의 폐지라 함은 정식으로 영업폐지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밟아 폐업하는 경우에 한하지 않고 사실상 폐업한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에도 영업과 상호를 함께 양도하거나, 귀하의 영업을 사실상 폐업한 경우에 제한적으로 상호를 양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스터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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