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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이란 무엇인가요
김경원 노무사
산업재해보상보험이란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사업주가 부담해야 할 보상책임을 국가가 대신하여 수행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따라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대상 사업주는 일정한 보험료를 납부함으로써 근로자에 대한 개별보상책임을 면제받게 되며, 국가는 사업주가 납부한 보험료를 재원으로 근로자에게 직접 보상을 실시하게 됩니다. 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농업·임업·어업, 총 공사금액이 2천만 원 미만인 건설공사, 가사서비스업, 근로자를 단속적으로 사용하여 상시근로자의 수가 1인 미만인 사업 등 일부업종을 제외하고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위의 적용제외사업도 사업주가 보험에 가입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어 임의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사업이 개시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사업주가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는 근로복지공단이 지급 결정한 보험급여(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간병급여·유족급여·상병보상연금 등)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주로부터 징수합니다. 사업주가 산재보험료의 납부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는 급여청구사유가 발생한 보험급여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주로부터 징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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