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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은 문화정책의 핵심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입력 : 2012년 09월 24일(월)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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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승철 전북도의회 부의장

배승철 전북도의회 부의장

우리사회에서 문화(예술)의 중요성이 강조되던 것은 1970년대부터이다. 문화예술진흥법이 제정되고 문화예술진흥기금이 설치된 것도 이 시기이기 때문에 1970년대는 현대적 의미의 우리나라 문화예술 진흥의 서막을 열었던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이후 1980년대에는 비록 정치적 이유에서 비롯된 것이긴 하나 근대화 과정에서 잊혀져버린 우리 전통문화에 대한 재조명이 시작되며 양적인 성장을 가져왔던 시기이다. 1990년대에는 정치적 민주화로 문화부문에서도 풍성하고 다양한 질적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게 된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해방 이후 한국사회의 발전은 ‘압축적 근대화’로 요약된다. 압축적 근대화라는 말에는 서구사회가 수백 년에 걸쳐 이룩한 각종 부문의 성장과 발전을 단 기간 내에 이루었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문화예술 분야도 마찬가지이다. 1970년대에서 90년대를 거쳐 오면서 양적 질적 성장의 발판을 마련한 한국의 문화예술은 2000년대에 들어 기존보다 한 단계 도약하는 획기적인 발전을 경험하게 된다. 각종 제도나 문화예술 현장에서 모두 서구의 선진 정책과 행정을 참조하면서 한국만의 독특한 문화예술 지형을 만들어낸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는 짧은 지면에 담아낼 수 없는 무수한 우여곡절이 있을 것이다. ‘한국적 현실’을 무시하고 서구의 제도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면서 제도와 현장의 미스매치(mismatch)와 불균형을 가져오고 일정한 혼란을 일으켰던 사례들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어쨌든 그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 얻어낸 결과물들은 의미 있고 긍정적인 것들이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예술인복지법과 문화 복지의 제도적 정착․확산을 꼽을 수 있다.
예술인 복지와 문화 복지 두 개 분야는 올해 문화정책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안이며 그만큼 관련 분야 종사자들의 지대한 관심을 끌고 있다. 우여곡절 끝에 제정된 예술인복지법은 올해 말에 시행령 공포와 예술인복지재단 출범을 앞두고 있고, 문화 복지는 문화 복지사 제도를 통해 탄력을 얻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두 가지의 법과 제도는 과거에 비하면 그야말로 획기적인 사건이고 향후 우리사회의 문화예술 지형이 크게 확장될 수 있는 의미 있는 토대라고 할 수 있다.
과거에 먹고 살기 바빠서 문화나 전통은 주변적인 것으로 치부되다가 문화를 향유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다고 생각해 관련 제도를 도입했다. 그러다가 ‘우리의 것이 소중한 것이여’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전통의 저변이 넓혀졌으며 이후, 본격적으로 문화예술이 사회적 공공재로서의 가치를 지닌다는 인식이 자리 잡아 왔다. 이러한 수십 년의 과정, 이 과정들을 통해 이루어낸 현주소가 무엇인지를 예술인복지법 제정과 문화 복지의 제도적 확산인 것이다.
물론 아직 개선되어야 할 점은 부지기수다. 그 중 가장 핵심적인 것은 문화예술분야에서 사람 즉 문화 인력이 차지하는 비중과 지위이다. 오늘날 같이 문화예술이 다변화된 사회에서는 그것을 창조해내는 사람들(문화예술의 생산자)과 즐기는 사람들(문화예술의 소비자)을 매개하는 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마치 사회복지에서 사회복지사의 제도적 운용이라는 서비스전달체계가 중요한 것과 같은 이치이다.

그런데 생산자인 전문예술인과 그것을 향유하고 소비하는 일반 대중을 위한 제도적 발전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술인복지법과 문화 복지의 제도화에는 포함되지 않는 층위가 있다. 바로 문화 인력이라고 일컬어지는, 말하자면 중간 층위의 집단이다. 문화 인력의 범주는 포괄적이고 명쾌하지 않지만 대체로 문화시설 종사자나 각종 축제 인력, 그리고 문화기획 인력 등을 지칭하는 범주로 보면 무방하다.
특히, 우리 전라북도 문화예술계의 특성 상 이러한 문화 인력의 비중은 매우 큰 편인데, 이들이 처한 현실이 매우 열악하다. 예컨대 고학력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과 별반 차이 없는 보수수준, 초과근무에 대한 합당한 보상체계 미비, 평일 휴일을 가리지 않고 일하는 노동 강도 등이 그렇다.
문화 인력에 대한 제도적 관심은 더 이상 늦출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우리 사회의 문화예술 지형이 진일보함으로써 ‘문화로 풍성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지자체가 제도적·정책적 관심을 끊임  없이 경주해 나가야만 한다.

마스터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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