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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김경원 노무사
사업주의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실시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남녀고용 평등과 일ㆍ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성희롱 예방교육은 년 1회 이상 전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상시 1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또는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가 어느 한 성(남성 또는 여성)으로 구성된 사업장은 내용을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성희롱 예방교욱은 사업장의 규모와 사정을 고려하여 직원연수·정례조회·부서별 회의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이때 비디오테이프 등 시청각 교재를 보조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성희롱예방교육 내용은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당해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당해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 문서 및 교재의 회람, 인터넷 메일에 의한 자료배부 등 일방적인 자료제공만을 실시한 경우에는 정당한 교육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성희롱 예방교육 관련 품의서, 교육일지, 참석자 명단,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등에 관한 서류는 증거자료로 3년 동안 보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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