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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금융기관의 임원인 乙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甲금융기관으로부터 3천만 원을 대출받아 丙에게 대여한 후 이자를 받았습니다. 이 경우 乙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요?
전완수 변호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수재 등의 죄) 제1항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규정과 관련하여 판례는 같은 법 제5조의 입법취지에 관하여 판례는 “금융기관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행위 등을 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입법취지는 금융기관은 특별법령에 의하여 설립되고 그 사업 내지 업무가 공공적 성격을 지니고 있어 국가의 경제정책과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임·직원에 대하여 일반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엄격한 청렴의무를 부과하여 그 직무의 불가 매수성을 확보하고자 하는데 있다”라고 하였으며, 같은 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금융기관 임·직원이 직무에 관하여’의 의미에 관하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소정의 ‘금융기관 임·직원이 직무에 관하여’라 함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취급하는 일체의 사무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행위뿐만 아니라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무 및 그와 관련하여 사실상 처리하고 있는 사무도 포함되지만, 그렇다고 금융기관 임·직원이 개인적인 지위에서 취급하는 사무까지 이에 포함된다고 할 수는 없다.”라고 하면서,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대출 받아 이를 타인에게 대여한 후 그로부터 대여금에 대한 이자 또는 사례금을 수수한 행위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소정의 수재 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에 있어서 乙이 甲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아 이를 丙에게 대여한 후 丙으로부터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받은 행위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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