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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것이 직장 내 성희롱인가요
김경원 노무사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인 언동 등으로 성적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되거나 성적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구체적인 유형은 입맞춤이나 포옹, 뒤에서 껴안는 등의 신체적 접촉이나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육체적 행위와 음란한 농담을 하거나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행위,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 및 성적인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성적인 사실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언어적 행위, 회식자리 등에서 무리하게 옆에 앉혀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와 음란한 사진, 그림, 낙서, 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시각적 행위를 말합니다. 성희롱행위자는 사업주나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할 수 있는 상급자(비상근임원 포함), 일반 근로자가 이에 해당되며, 피해자는 주로 하급자나 동료 여성근로자가 되나 남성도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성희롱 행위자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 있는 경우라면 사업장내 및 근무시간 뿐 만이 아니라, 출장 중인 차안이나 업무관련 회식 등 사업장 밖이나 근무시간 이외에도 직장 내 성희롱이 성립됩니다. 성적 언동이나 성적요구에 불응한 것에 대하여 고용상 불이익을 주거나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및 혐오감을 주는 행위는 단 한 번의 경우라도 그 정도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이 성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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