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6-10-08 오후 05:36:06 전체기사보기 원격
전체기사
커뮤니티
 
뉴스 > 김경원의노무칼럼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근로자 징계·해고 시 절차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입력 : 2012년 09월 10일(월) 10:15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카카오톡

근로자를 징계 또는 해고해야 할 경우 지켜야 할 절차나 사유가 있나요

 

김경원 노무사

김경원 노무사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계를 할 수 없습니다. 징계 또는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 근무태도 불량, 범법행위, 경력위조 등 근로계약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거나 유기적 조직체로서의 경영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등 사회통념상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사업장 내에 별도로 정해진 해고절차(징계위원회 개최 또는 소명기회 제공 등)가 있다면 이를 준수하여야 하며, 해고시기와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4인 이하 사용 사업장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시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할 수 없으며, 산전·후 여성이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역시 해고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는 적어도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하여 근무하지 아니한 근로자,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근로자,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아니한 근로자,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근로자, 수습사용 중(3월 이내)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해고예고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마스터 기자  ikpress@naver.com
- Copyrights ⓒ익산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카카오톡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727억 투자 유치, 자동차부품 산업 ..
‘가장 가까운 이웃’부터 살핀 익..
익산 원도심, 문화산업으로 다시 뛴..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익산 인재 ..
빛으로 깨어난 익산 미륵사지…21만..
기숙사비 카드결제 납부 대학 3년째..
익산사랑장학재단에 전해진 온정…..
"NS푸드페스타 어디서 열릴까?"…익..
익산시, 미륵사지휴게소 '로컬푸드 ..
시, ICT 기업과 투자협약…미래산업..
최신뉴스
식품진흥원, 왕궁면민의날 행사에 ..  
이웃에 따뜻한 한끼, 마동 '사랑의..  
평화동에 이어진 나눔…이웃돌봄부..  
남중동 주민자치위원회, 연탄 500..  
원광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2..  
월 15만원 장학재단 기숙사, 저소..  
익산소방서, ‘골든타임’ 비응급..  
익산 공공기관, 울타리 넘어 ‘청..  
정원상 시의원, 시민 다친 파손 인..  
익산여성단체협의회 전통장류 담그..  
㈜원진알미늄, 취약계층에 라면 50..  
‘북딜리버리’ 운영 개선 취지는 ..  
익산산립조합 봉사단, 다이로움 배..  
울트라마라톤 모은 310만원, 시각..  
아이빛유치원, 작은 손길 모아 따..  
인사말 연혁 편집규약 윤리실천요강 광고판매윤리강령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상호: 익산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403-81-34955/ 주소: 전북 익산시 인북로 190-1(남중동) / 발행인.편집인: 박종규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종규
mail: ikpress@naver.com / Tel: 063-841-1221 / Fax : 063-856-2625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전북 다011187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