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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를 징계 또는 해고해야 할 경우 지켜야 할 절차나 사유가 있나요
김경원 노무사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계를 할 수 없습니다. 징계 또는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 근무태도 불량, 범법행위, 경력위조 등 근로계약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거나 유기적 조직체로서의 경영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등 사회통념상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사업장 내에 별도로 정해진 해고절차(징계위원회 개최 또는 소명기회 제공 등)가 있다면 이를 준수하여야 하며, 해고시기와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4인 이하 사용 사업장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시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할 수 없으며, 산전·후 여성이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역시 해고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는 적어도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하여 근무하지 아니한 근로자,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근로자,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아니한 근로자,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근로자, 수습사용 중(3월 이내)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해고예고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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