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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에 대해 질의하는 근로자가 많은데 저희 회사도 작성해야 하나요
김경원 노무사
취업규칙이란 각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준수해야 하는 취업상의 규율과 직장질서 및 근로조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한 규칙을 말합니다.
이와 같은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다수의 개별적 근로관계 처리상의 편의를 위하여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는 사항을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보통 계약약관과 그 법률상의 성질을 같이 합니다.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법령 이외에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가장 중요한 규범입니다. 취업규칙에 규정하여야 할 사항은 직무에 관한 사항, 직장질서유지를 위한 제도, 근로시간·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으로 크게 나눌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재사항은 근로기준법 제93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해서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취업규칙을 작성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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