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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여건상 근로자에게 연장근로를 시켜야 할 때에는 어떤 사항을 준수해야 하나요?
김경원 노무사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연소자 1일 7시간, 1주 40시간)을 지켜야 합니다.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일을 하는 경우를 연장근로 또는 시간외근로라고 합니다. 연장근로는 당사자 간에 합의를 하여야 합니다. 합의를 하는 경우에도 1주간 12시간을 초과 할 수 없습니다. 상시 4인 이하 근로자 사용 사업장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여성을 야간·휴일에 근로시키려면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임산부와 연소자(18세 미만자)를 휴일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시키려면 산후 1년이 되지 않은 여성과 연소자는 동의, 임신 중의 여성은 명시적인 청구가 있어야 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기 이전에 근로자의 건강 및 모성보호를 위하여 그 시행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사업장의 근로자 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합니다.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에 2시간, 1주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 근로를 시키지 못합니다. 상시 4인 이하 근로자 사용 사업장도 적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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