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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는 무엇인가요
김경원 노무사
연차유급휴가란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집니다. 근로자의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1년 미만 근로시 발생한 휴가(1개월 개근시 1일)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일수를 15일에서 공제하고 나머지 일수만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3년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하여 유급휴가가 주어지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2012년 8월 2일부터 근로기간이 최초로 1년이 되는 근로자부터 1년간 8할미만 출근한 경우에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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