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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원 노무사
가족돌봄휴직 제도가 2012년 8월 2일부터 시행됩니다. 가족돌봄휴직 제도란 가족(부모, 자녀,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이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휴직 제도입니다. 가족돌봄휴직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지금까지 가족이 아픈 경우에 연차 휴가 외에는 사용할 수 있는 제도가 없었으나, 최대 90일의 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로자가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할 경우 사업주는 계속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다른 가족이 돌볼 수 있는 경우, 사업주가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14일 이상 노력하였으나 채용하지 못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허용해야 합니다. 가족돌봄휴직을 사용하려는 근로자는 돌봄대상, 사용기간 등을 적은 신청서를 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가족돌봄휴직 기간 동안에는 급여가 지급되지는 않지만, 근속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승진, 승급, 퇴직금 산정 등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가족돌봄휴직 제도는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2012년 8월 2일부터,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13년 2월 2일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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