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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원 노무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란 만 6세 이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2008년 1월 1일 이후 출생 자녀부터 적용)를 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대신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함으로써 일을 하면서 아이도 돌볼 수 있는 제도로 2012년 8월 2일부터 전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근로자가 신청할 경우 사업주는 계속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인 경우, 사업주가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14일 이상 노력하였으나 채용하지 못한 경우,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을 분할하여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허용해야 합니다. 근로시간을 주 15~30시간으로 줄여서 근무하는 것으로 임금은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받고, 고용센터로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육아휴직 급여를 기준으로 단축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를 지급받게 됩니다. 근로시간이 짧아짐에 따라 임금은 줄어들지만, 육아휴직에 비해 소득의 감소폭이 적고 경력단절을 방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려는 근로자는 단축개시 및 종료일, 근무시간 등을 적은 신청서를 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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