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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甲보험회사 보험설계사 乙의 권유로 1년 간 900만 원을 예탁하기로 하면서 현금을 乙에게 건네줬고, 며칠 후 乙이 가져다 준 보험계약서류를 진정한 것으로 믿고 보관했습니다. 그러나 10개월이 경과돼 알아보니 乙이 위 금원을 보험회사에 입금시키지 않고 편취했고, 저에게 건네준 보험계약서류는 甲보험회사 지방영업소 수납직원 丙이 乙의 요청에 의하여 작성해준 견본용 1회 보험처리서 및 영수증이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저는 甲보험회사에 보험금지급을 요구했으나 甲보험회사는 책임이 없다면서 지급을 거절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전완수 변호사.
보험설계사라 함은 보험회사를 위해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법인이 아닌 사단과 재단을 포함)로 ‘보험업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해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자를 말하고, 보험설계사는 보험의 모집을 할 수 있는데, 모집이란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거나 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같은 법 제102조 제1항은 “보험회사는 그 임직원·보험설계사 또는 보험대리점(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를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모집을 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보험회사가 보험설계사 또는 보험대리점에 모집을 위탁하면서 상당한 주의를 했고 이들이 모집을 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을 막기 위하여 노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보험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가한 손해에 대하여 보험사업자에게 그 손해가 보험사업자의 임원·직원의 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무과실책임을 지우고, 보험모집인과 보험대리점의 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무과실책임에 가까운 손해배상책임을 지움으로써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보험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기하고자 하는 데 그 의의가 있으므로(대법원 1998. 11. 27 .선고 98다23690 판결), ‘보험업법’ 제102조와 ‘민법’ 제756조가 경합되는 경우 ‘보험업법’ 제102조가 ‘민법’ 제756조에 우선하여 적용되어야 합니다. 본 사안의 경우, 일단 귀하와 甲보험회사와의 사이에 보험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한 것은 아니므로 甲보험회사가 귀하에 대해 보험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나, 대신 甲보험회사는 乙을 고용하여 보험 사무에 종사하게 한 보험회사이므로 보험설계사 乙이 귀하에게 가한 손해에 관하여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합니다. 다만 보험회사가 위 같은 법 제102조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경우에도 보험계약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있어 마땅히 이를 참작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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