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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는 어떻게 사용하나요
김경원 노무사.
지금까지 ‘산전후휴가’로 불리던 명칭이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2012년 8월 2일부터 ‘출산전후휴가’로 변경됩니다. 현재는 출산일 전후에 분할하지 않고 이어서 사용하는 경우에만 출산전후휴가로 인정되었지만, 2012년 8월 2일부터는 출산 전에 사용할 수 있는 휴가기간(44일)의 범위 내에서 ① 임신한 근로자가 유산ㆍ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② 임신한 근로자가 만 40세 이상인 경우 ③ 임신한 근로자가 유산ㆍ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를 분할하여 미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출산전후휴가 90일중 출산일(1일)과 출산후 45일은 의무적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유산ㆍ사산한 모든 근로자는 유산ㆍ사산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는 유산ㆍ사산전 임신기간이 16주 이상인 경우에만 휴가를 부여 받을 수 있었지만 2012년 8월 2일부터는 유산ㆍ사산전 임신기간에 따라 최소 5일에서 최대 90일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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