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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원 노무사
퇴직급여제도는 1년 이상 계속해서 동일한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 시에 계속근로년수 1년당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퇴직금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이 되어 왔습니다. 상시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에서도 2010년 12월 1일 이후 1년 이상 동일한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한 근로자도 퇴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2010년 12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5인 이상 사업장의 50%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이란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계속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지급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반드시 근로자의 요구가 있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임의로 또는 강제적으로 시행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2012년 7월 26일부터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불가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는 주택구입, 장기요양 등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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