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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회사도 광복절은 반드시 쉬나요?
김경원 노무사
삼일절, 현충일, 광복절, 크리스마스, 설날, 추석, 선거일(임시공휴일) 등 우리가 흔히 빨간 날이라고 부르는 휴일들은 관공서에서 쉬기로 정한 공휴일입니다.
공공기관은 공휴일을 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사기업에서 모든 공휴일을 반드시 쉬는 건 아닙니다.
노동법에서는 쉬더라도 임금을 받을 수 있는 휴일로 ① 일주일에 하루 쉬는 주휴일과 ② 근로자의 날(5월 1일)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정한 취업규칙이나 노동조합과 맺은 단체협약에서 공휴일을 쉬기로 정한 경우에는 쉬는 날이 될 수 있고 실제로 회사들이 공휴일을 쉬는 날로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공휴일을 휴일로 정하지 않았으면 출근을 해야 하고, 휴일로 정하더라도 무급휴일로 정하고 있다면 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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