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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황정아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12년 07월 09일(월)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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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령한 연금 반납하면 유리한가요?
국민연금익산지사 소병만 노후설계지원부장 반납제도는 예전에 수령했던 반환일시금에 이자를 더해 공단에 반납함으로써,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복원해 연금수령액을 늘릴 수 있는 제도입니다. (1999년 이전에는 가입자 자격 상실 후 1년 경과하면 반환일시금 청구 가능했음) 국민연금은 연금액 산정시 '소득대체율'이 반영됩니다. '소득대체율'이란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40년으로 전제했을 때 본인의 평균소득월액 대비 수령하게 되는 연금액의 비율을 말합니다. 2012년 현재 소득대체율은 48%로 국민연금 기금의 안정화를 위해 매년 0.5%씩 낮아져 2028년 이후에는 40%가 될 것입니다. 위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소득대체율이 높은 예전 가입기간을 복원시키면 그만큼 연금수령액을 많이 늘릴 수 있습니다. 납부한 보험료 대비 혜택이 많은 기간이니 반납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있다면 반납을 하시는 것이 가입자 입장에서는 유리합니다. 반납 전·후의 예상연금액을 비교해보시면 보다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니 가까운 공단지사 또는 국민연금콜센터(국번없이 1355)에 문의하여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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