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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원 노무사
1주일간 소정근로일(취업규칙 등에 일하도록 정해진 날)을 개근하면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이 유급휴일을 주휴일이라 합니다. 1회의 주휴일은 계속하여 24시간의 휴식을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휴일은 많은 사업장에서 일요일로 정하여져 있습니다. 이처럼 주휴일은 취업규칙 등에 특정일을 정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며 반드시 일요일일 필요는 없습니다. 휴일이 일요일로 특정되어 있는 경우 주중에 결근한 근로자에게는 휴일을 무급으로 줄 수 있습니다. 주휴일에 근로하면 그날의 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100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주휴일과 다른 유급휴일이 중복될 경우에는 별도의 약속이 없는 한 하나의 휴일만 인정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와의 합의가 없는 한 휴일근로를 시킬 수 없고 여성과 18세 미만의 연소자에게 휴일근로 및 야간근로를 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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