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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 근로계약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입력 : 2012년 07월 02일(월)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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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올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첫발을 내딛은 만 18세의 미성년자입니다. 부모님은 제가 대학에 진학하기를 원하셨지만 저는 자력으로 취업하여 사회적으로 자립하고 싶은데, 미성년자의 취업에 따른 법률문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요?

 

전완수 변호사

전완수 변호사

‘근로기준법’ 제64조 제1항은 15세 미만인 자('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자를 포함)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취직인허증을 소지한 자가 아닌 경우에는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같은 법 제67조 제1항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법정대리권의 행사뿐만 아니라 미성년자의 위임에 의한 임의대리의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는 비록 미성년자의 동의를 얻었다 하더라도 미성년자에게 불리한 친권남용이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본인 자신이 체결하는 것이 원칙이라 하겠습니다.
다만 친권자, 후견인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67조 제2항).
그리고 같은 법 제68조는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미성년자에게 독자적인 임금청구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는 임금청구를 친권자가 대리로 수행하게 할 경우 친권자 등이 법정 대리권을 빙자하여 미성년자가 수령해야 할 임금을 중간에서 수취하여 사용함으로써 미성년자가 반강제적 근로에 종사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서도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사용자에게 임금직접지불의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미성년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 외 ‘근로기준법’에는 18세 미만의 자에 대하여는 연소자 증명서의 비치(제66조), 근로시간, 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제69조, 제70조) 등이 규정되어 있으나 귀하와 같이 18세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제70조 제1항,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한정)을 제외하고는 해당이 없습니다.

마스터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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