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경원 노무사
임금은 봉급, 수당 등 그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하며 최저임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최저임금액은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하여 고시합니다.
201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은 시급 4천580원, 일급 3만6천640원(8시간기준)입니다. 그러나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은 10%가 감액적용되어 시간급 4천122원, 일급 3만2천976원(8시간기준)입니다.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항목은 상여금, 정근수당, 근속수당 등 매월 1회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지 않는 임금과 연장, 야간근로수당 등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 이외의 임금, 가족수당, 통근수당, 식비 등 각종 복리후생적 급여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