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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은 사업주 마음대로 정하나?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입력 : 2012년 06월 11일(월)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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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원 노무사

김경원 노무사

근로자가 일을 하고 그 대가로 월급을 받아 생활할 수 있으려면 몸이 건강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은 근로자가 과로하지 않고 충분히 휴식을 취하면서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기준이 되는 최대한의 근로시간과 최소한의 휴게시간을 정해두었습니다.
사람은 보통 하루에 8시간 자고, 8시간 쉬고, 8시간 일한다고 합니다.

통상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저녁 6시에 퇴근하는 근로자를 생각해볼까요?

식사시간 1시간 동안은 쉬기 때문에 실제 일한 시간은 하루 8시간이 될 것이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8시간씩 일한다면 주 40시간을 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물론 사업주와 근로자가 합의하는 경우에는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일주일동안 12시간을 더 연장해서 일할 수도 있습니다.(40시간제 시행일부터 3년간은 1주일에 16시간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근로자가 연장 근로를 원하지 않으면 사용자가 억지로 법정근로시간 이상 일하라고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마스터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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