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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계법령의 적용대상은?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입력 : 2012년 06월 04일(월)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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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원 노무사

김경원 노무사

근로기준법을 포함한 노동관계법령은 고용하는 근로자 수에 따라 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근로기준법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면 전면 적용되며,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일부 적용됩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이면 근로조건의 명시, 위약예정의 금지, 전차금 상계의 금지, 강제저금의 금지, 해고 등의 제한, 해고의 예고, 근로자명부 작성, 임금대장, 휴게, 휴일 등이 적용되며 연장,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연차유급휴가, 생리휴가,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취업규칙은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에 작성의무가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고용보험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직업안정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은 전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전 사업장에 적용되나, 일부업종과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일부 조항만 적용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에 관한 법률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전면 적용되며,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은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마스터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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