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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乙로부터 임차한 건물의 대지는 丙소유였다가 최근 丁이 경매를 통하여 취득하였고, 丁은 乙과 甲을 공동피고로 위 건물철거 및 토지의 인도, 퇴거 등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건물은 4년 전 신축된 건물이고, 그 시가도 토지의 시가에 버금가는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그 철거를 청구할 수 있는지요?
전완수 변호사
‘민법’ 제2조 제2항에서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권리행사의 기본원칙을 밝히고 있으며, 권리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되려면 주관적으로 그 권리행사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경우이어야 하고, 객관적으로는 그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어야 하며,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비록 그 권리행사에 의하여 권리행사자가 얻는 이익보다 상대방이 잃을 손해가 현저히 크다고 하여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를 권리남용이라 할 수는 없고, 어떠한 권리행사가 권리남용이 되는지는 각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경매절차에서 토지를 취득한 자가 그 지상건물철거와 토지인도를 청구하는 사안에서 건물철거로 인한 권리행사자의 이익보다 건물소유자의 손해가 현저히 크고 사회경제적으로도 큰 손실이 될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건물소유자가 그 건물에 대한 권리를 인수할 당시 그 철거가능성을 알았다고 보이는 점, 토지에 대한 투자가치가 있어 건물철거 등의 청구가 권리행사자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다거나 오직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히려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신축중인 건물의 부지를 낙찰 받은 자가 완공된 건물의 철거를 청구하는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신축한 후 4년이 된 구분건물의 부지를 낙찰 받은 자가 그 구분건물철거와 토지인도를 청구하는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에서도 단순히 철거청구대상건물이 4년 전 신축된 건물이고, 그 시가도 토지시가에 버금가는 건물이라는 것만으로 丁의 철거청구가 권리남용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 丁의 권리행사목적이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한 것인지, 부당한 가격으로 매수할 것을 요구하거나 고가에 매각할 목적으로 위 토지를 낙찰 받은 것인지, 乙과 甲은 시가에 상당한 금액으로 위 토지의 매수 또는 임대차계약체결을 제안하는 등의 노력을 다하였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권리남용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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