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경원 노무사
일을 시작하려면 내가 해야 할 업무가 뭔지, 일하는 근로시간은 어떻게 되는지 내 월급이 얼마인지 미리 정해놓아야 일하면서 나중에 문제의 소지가 없습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꼭 서면이 아니더라도 말로 정해도 똑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당사자가 처음에 했던 약속을 어기고서 말을 바꾸면 약속한 내용을 주장하기 곤란한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근로계약서에 분명히 기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런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특히 중요한 근로조건인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등을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규정하였고, 2012년부터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와 위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도록 법으로 의무화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