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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건설이 대표사로 참여한 하수관거 공사 시공사인 성우건설이 사토장으로 사용하기로 한 논에서 삼기면 농민 김 모씨가 철거해 못쓰게 된 비닐하우스 철재를 가리키고 있다.
“국내 굴지의 건설사인 포스코건설이 대표사로 참여한 건설업체가 이래도 됩니까? 우리 논을 사토장으로 사용한다고 해 몇 백만 원을 들여 형질변경을 하고, 멀쩡한 하우스 8개동을 철거했는데 이제 와서 흙을 못준다고 하니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네요.”
삼기면에서 부모님과 하우스 딸기 농사를 짓고 있는 김 모 씨(37)는 요즘 농사를 당장 때려치우고 싶은 생각이 하루에도 수 백 번씩 든다. 널따란 논에 하우스 철재가 이리저리 널브러져 있는 모습을 보면 울화통이 치밀어 일손이 잡히지 않는다.
포장복구 늑장과 먼지 발생 등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는 ‘하수관거 임대형 민자 사업’이 급기야 선량한 농민들에게까지 피해를 주고 있다.
김 씨에 따르면 하수관거 임대형 민자사업 시공사로 참여한 성우건설이 자신의 논을 공사현장에서 나오는 흙을 버리는 사토장으로 활용하기로 해놓고 “돈을 받고 포스코 건설에 공사를 넘겼다”며 갑자기 약속을 파기하는 바람에 막대한 재산 피해를 보았다.
김 씨는 성우건설 측 말만 믿고 150여만 원을 들여 형질변경을 마친데 이어 흙을 받기 위해 멀쩡한 비닐하우스 8개동을 철거해 7~8천만 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형질변경 때문에 2개월가량 시청을 오가고, 비닐하우스를 철거해 당장 농사를 못짓는 등 피해가 이만저만 아니다”며 “대기업인 포스코건설이 대표사로 참여한 시공사들이 이래도 되는지 따져 묻고 싶다”고 하소연 했다.
김 씨는 성우건설이 당초 모현동~원광대 구간 하수관거 공사를 맡아 진행하려 했으나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해 대표 시공사인 포스코 건설에 공사를 넘기게 돼 흙을 받지 못하게 됐다.
성우건설은 “포스코 건설에 사토장까지 맡아달라고 했으나 비용 문제로 난색을 표명해 결국 김 씨와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돼 도의적으로 책임이 크다”며 “김 씨에게 형질변경에 들어간 비용을 변상해 주고 합의를 보려고 했는데 여의치 않아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씨는 “건설회사가 중간에 바뀌었다고 해도 흙을 주기로 한 번 약속했으면 지켜야 하는 것 아니겠느냐”며 “못쓰게 된 하우스 철재 값만 해도 수 천만 원에 달하는데 어떻게 책임을 지려는지 모르겠다. 돈도 돈이지만 당초 약속한대로 흙을 주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우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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