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경원 노무사.
1. 회사에서 일을 할 때 근로자가 보호 받을 수 있는 법은 뭐가 있나요?
회사에 입사해서 일을 시작할 때, 월급이 얼마인지, 근로시간은 언제인지 등의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여 정하는 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하는 근로자는 사용자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두 사람이 알아서 사적자치의 원칙에 의해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정하도록 놔두면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기 때문에 근로자는 일한 것에 비해 그 대가가 지나치게 부당하거나 근로조건이 열악해도 어쩔수 없이 일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근로자의 인권과 노동3권을 보호하기 위한 많은 법들이 생겨나게 되었고 이러한 법들을 묶어서 노동법이라고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노동법으로서,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담아 놓은 법이 바로 근로기준법입니다.
2. 만약 근로기준법에 어긋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어떻게 되나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조건보다 낮은 조건은 아무리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은 무효가 되고 근로기준법의 내용이 강제적으로 적용됩니다. 가령 연장,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약속했더라도 그 부분은 무효가 되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에는 허용되지 않는 근로계약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장차 근로자의 계약 불이행에 대비하여 미리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1년 동안 일하기로 근로계약을 맺은 상태에서 1년 미만을 근무하고 그만두면 백만원의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손해가 있건 없건 무조건 백만원을 사용자에게 주기로 하는 계약을 맺었다면 이런 계약은 무효입니다. 둘째,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일을 하고 임금을 받는 대신 바로 빌린 돈을 갚기로 계약하거나 셋째,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에 덧붙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강제로 미리 저축하도록 하는 계약도 금지됩니다. 손해를 배상하거나 빌린 돈을 갚는 것, 저축을 하는 것은 일하고 그 대가를 받는 근로계약과는 무관한 일입니다. 근로계약과 다른 사정을 이유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일만 시켜서는 안되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