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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건물을 신축할 당시 철재구조물로 된 주차시설을 구비해야 한다고 하여 철재구조물로 된 주차시설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위 건물 뒤에는 약 15대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므로 그 동안 위 주차시설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고, 또한 위 주차시설은 외부에 있어 이미 부식이 되는 등 사용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위 주차시설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 하는데 가능한지요?
전완수 변호사
‘주차장법’ 제19조 제1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에서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화물의 하역과 그 밖의 사업 수행을 위한 주차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2호는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은 부설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도로교통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차량통행의 금지 또는 주변의 토지 이용상황 등으로 인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당해 주차장의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한 경우. 이 경우 변경후의 용도는 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없는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즉시 주차장으로 환원하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고 변경된 용도로의 사용기간은 주차장으로 이용이 불가능한 기간에 한한다. 2.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제7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시설물의 부지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인근 부지를 말한다)안에서 주차장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차장의 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3.제6조 또는 법 제19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을 초과하는 주차장으로서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인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할 수 없게 된 주차장으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 5.법 제1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의 부지인근에 설치한 부설주차장을 그 부지인근의 범위 안에서 이전 설치하는 경우 따라서 위 규정에 의하면 귀하가 설치한 주차장의 경우 그 용도를 변경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할 수 없을 것으로 보여지며 만일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받을 수도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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