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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소한 자에게 변호사선임비용 청구?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입력 : 2012년 05월 14일(월)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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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甲이 경영하는 금속제조공장에서 작업하던 중 노후(老朽)된 기계의 작동불량으로 우측손목을 절단 당하여 산재보상금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보상금이 너무 적어 변호사를 선임하여 甲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데, 만일 제가 승소하였을 경우 변호사비용을 상대방 甲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지요?

 

전완수 변호사

전완수 변호사

교통사고나 산재 기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손해발생의 입증, 손해배상액의 산정, 증거자료의 수집 및 입증 등을 피해자 스스로 하기엔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전문가인 변호사에게 의뢰하여 소송을 하게 되며 이러한 경우 소송비용 외에 일정한 비용이 변호사에게 지출됩니다.
‘민사소송법’ 제109조는 “①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한다. ②제1항의 소송비용을 계산할 때에는 여러 변호사가 소송을 대리하였더라도 한 변호사가 대리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의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서는 소송물가액에 따라 산입 할 보수의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소송물의 가액에 따라 적용될 비율은 예를 들면 소송물가액이 1천만 원일 경우는 80만 원, 3천만 원일 경우는 210만 원, 5천만 원일 경우는 310만 원, 1억 원일 경우는 480만 원 등으로 달라집니다. 이처럼 일정한 범위 내에서는 위 규칙에서 정해지는 액수를 가해자 측에 부담시킬 수 있지만 위 기준에 따른 금액과 현실적으로 지급되는 변호사의 보수금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변호사비용 중 위 대법원규칙에 의하여 소송비용으로 산입되는 부분을 초과하는 비용에 대한 배상의 문제는 남게 되나 판례는 “변호사강제주의를 택하지 않고 있는 우리나라 법제에서는 손해배상청구의 원인이 된 불법행위 자체와 변호사비용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변호사비용을 그 불법행위 자체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라고 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승소의 태양에 따라 당사자 사이의 부담비율을 법원에서 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도 판결주문에 귀하와 甲과의 소송비용부담비율을 정해주며 소송비용확정절차를 별도로 거친 다음 甲의 부담비율에 따라 甲에게 변제요구 또는 강제집행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스터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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