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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컴퓨터에 입력된 프로그램을 타인이 무단복제하여 가지고 간 경우 절도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요?
전완수 변호사
절도죄에 관하여 ‘형법’ 제329조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절도죄는 타인이 점유하는 재물을 절취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재물(財物)’에는 유체물(有體物)뿐만 아니라 관리할 수 있는 동력(動力)도 포함됩니다(형법 제346조). 이에 관하여 판례는 “절도죄의 객체는 관리 가능한 동력을 포함한 ‘재물’에 한한다 할 것이고, 또 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재물의 소유자 기타 점유자의 점유 내지 이용가능성을 배제하고 이를 자신의 점유하에 배타적으로 이전하는 행위가 있어야만 할 것인바,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 그 자체는 유체물이라고 볼 수도 없고 물질성을 가진 동력도 아니므로 재물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며 또 이를 복사하거나 출력하였다 할지라도 그 정보 자체가 감소하거나 피해자의 점유 및 이용가능성을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므로 그 복사나 출력 행위를 가지고 절도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하면서 “피고인이 컴퓨터에 저장된 정보를 출력하여 생성한 문서는 피해 회사의 업무를 위하여 생성되어 피해 회사에 의하여 보관되고 있던 문서가 아니라, 피고인이 가지고 갈 목적으로 피해 회사의 업무와 관계없이 새로이 생성시킨 문서라 할 것이므로 이는 피해 회사 소유의 문서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이를 가지고 간 행위를 들어 피해 회사 소유의 문서를 절취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여기서 ‘관리(管理)’란 우리나라의 통설에 의하면 ‘물리적 관리’를 뜻하고, 사무적·법적 관리를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권리 그 자체, 라디오·TV의 전파, 전화, FAX 송·수신기능, 프로그램이나 전자기록의 복사에 의한 경제적 가치 등은 절도죄의 객체인 재물로 간주할 수 없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컴퓨터프로그램 절도는 절도죄로 처벌할 수 없다 하겠습니다. 다만, 저작자 등은 ‘저작권법’ 제140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같은 법 제136조의 저작재산권 기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 등의 침해행위를 고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판례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상(현행 저작권법) 프로그램이라 함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명령으로 표현된 것을 말하고, 프로그램저작권은 프로그램이 창작된 때로부터 발생한다”라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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