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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위반 시 전기 공급중지 요청 행정처분인가?
‘건축법’ 위반 건축물에 대해 시정명령이 있었으나 이를 시정하지 않아 관할구청장이 전기의 공급중지요청을 한 경우 이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요?
전완수 변호사
‘건축법’ 제79조에 의하면 허가권자는 대지 또는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 건축법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에 대해 그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해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허가권자는 허가 또는 승인이 취소된 건축물 또는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당해 건축물을 사용하여 행할 다른 법령에 의한 영업 기타 행위의 허가를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 사안에서와 같이 관할구청장의 전기등공급중지요청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문제됩니다. 이에 관한 판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 특정사항에 대해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행정권 내부에서의 행위나 알선, 권유, 사실상의 통지 등과 같이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 등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고, 건축법 제69조 제2항, 제3항(현행 제79조 제2항, 제3항)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행정청이 위법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을 하고 나서 위반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전기·전화의 공급자에게 그 위법 건축물에 대한 전기·전화공급을 하지 말아 줄 것을 요청한 행위는 권고적 성격의 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전기·전화공급자나 특정인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또 “무단 용도변경을 이유로 단전조치 된 건물의 소유자로부터 새로이 전기공급 신청을 받은 한국전력공사가 관할 구청장에게 전기공급의 적법여부를 조회한 데 대하여, 관할 구청장이 한국전력공사에 대해 건축법 제69조 제2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건물에 대한 전기공급이 불가하다는 내용의 회신을 했다면 그 회신은 권고적 성격의 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한국전력공사나 특정인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전기 등의 공급중단요청에 대하여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는 없을 것이며 손해가 있다면 추후 손해배상소송을 통해 배상을 받거나 헌법소원을 이용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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