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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 선거! 바로 유권자가 만듭니다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입력 : 2012년 02월 27일(월)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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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선거관리위원회 정영배 사무국장

익산시선거관리위원회 정영배 사무국장

올해는 20년 만에  4월 11일 제19대 국회의원선거와 12월 19일 제18대 대통령선거가 한 해에 실시되는 ‘선거의 해’라 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양대 선거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가장 중요한 선거로 온 국민의 관심 속에 연중 선거 분위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정치권에서는 이 양대 선거의 승리를 위한 여러 활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어 향후 여·야간 첨예한 대립이 불가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이번 선거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그간 다져놓은 공명선거의 기조를 유지하기 위한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선거준비는 후보자와 선거관리위원회만 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와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 유권자들도 선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투표일을 맞이해야 할 것이다.

지도자를 잘못 선택함으로써 국가와 지역발전이 퇴보하는 길로 들어서게 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지역사회를 발전시킬 후보자가 누구인지, 올바른 후보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할 것이다.

이미 지난해 12월 13일부터 국회의원의 예비후보등록이 시작돼 이 지역에서도 이미 15명의 예비후보자가 허용된 선거운동을 활발히 하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예비후보자 제도가 있어 선거기간 전에 예비후보자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이는 유권자가 후보자들을 좀 더 자세히 검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따라서 올바른 후보자의 선택을 위해 먼저 지역과 국가발전을 위해 필요한 후보자가 누구인지, 국민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약속을 지킬 후보자는 누구인지, 누가 더 도덕적이며 지도자로서의 자질을 갖추고 있는지를 잘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후보자가 제시하는 정책·공약사항이 실현가능한지 살펴보고, 사업의 목표, 우선순위, 이행절차, 이행기한, 재원조달방안 및 효과 등에 대해 구체화 할 수 있는 것인지 꼼꼼하게 따져보아야 할 일이다.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는 국민 누구나 바라는 것이지만 선거 때마다 그렇지가 못한 것이 또한 현실이다.

선거를 치르고 난 뒤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로 다시 재선거를 치루는 과정을 통해 전국이 떠들썩하게 되는 것을 수없이 보아 왔다.

이로 인해 막대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막기 위해서라도 깨끗한 선거는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번 국회의원선거에는 선거의 주인공인 유권자들이 중심을 잡고 자질과 도덕성을 갖춘 후보자를 선택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선 무엇보다 유권자 모두가 참여하는 돈 안 드는 깨끗한 선거를 실현해 온 국민의 염원인 공명선거가 이번 기회에 반드시 정착되도록 해야 한다.

비방·흑색선전과 금품·향응에 의한 불법·타락선거를 단호히 배격하고 정책대결에 의한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를 치러 유권자로서의 자존심을 지켜야하겠다.

이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깨끗한 선거, 정책선거, 투표참여’를 위한 대국민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정당·후보자에 대한 준법선거 의식 확산과 돈 선거 근절을 위한 범국민적인 의식 개혁을 위해 홍보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공명선거의 가장 큰 저해요인인 금품·향응에 의한 돈 선거, 비방·흑색선전행위, 사조직·유사기관 등 불법선거 운동행위는 반드시 척결해야 할 주요 선거범죄행위이다.

이러한 불법행위의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선거법안내 및 홍보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위법행위가 발생했을 때는 신속하고 엄정한 조치로 선거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이다.

특히 선거에서 유권자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정당이나 후보자 등의 금품·향응에 의한 매표행위나 비방·흑색선전에 현혹돼 투표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자신과 지역사회 더 나아가 국가발전을 저해하는 행위임을 자각해야한다.

선거와 관련해 금품·음식물 등을 받으면 최고 50배의 과태료처분을 받게 된다.

그러나 이를 신고하면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받고 신고자의 신분은 법에 의해 철저히 보장된다. 불법선거운동 행위를 발견했을 때는 반드시 신고(전화 국번없이 1390)해 깨끗한 선거문화를 지켜나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선거의 주인공은 후보자가 아닌 바로 우리 유권자다.

마스터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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