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6-10-08 오후 05:36:06 전체기사보기 원격
전체기사
커뮤니티
 
뉴스 > 줌인찰칵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하수도 맨홀로 추락한 자의 국가배상청구권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입력 : 2012년 02월 06일(월) 11:00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카카오톡

저희 남편은 밤늦게 귀가하던 중 하수도 맨홀뚜껑이 없어진 곳에서 실족해 왼쪽다리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남편의 말에 의하면 그 당시 주위에는 아무런 야간조명시설도 없고 경고표지 등도 없었다고 합니다. 뜻하지 않은 사고로 남편은 직장에도 나가지 못하고 있으며 가족들은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저희 남편은 누구에게서 어떤 배상을 받아야 하는지요?

 

전완수 변호사

전완수 변호사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은 “도로, 하천 기타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공공시설에 의한 손해이고, ②그 공공시설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었으며, ③그 공공시설의 하자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이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공공시설'이라 함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의하여 공공의 목적에 공용되는 유체물, 즉 공물을 말하는데 도로에 설치된 맨홀도 공공시설에 해당됩니다.
한편 공공시설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의 유무는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것이며, 위 사안의 경우 야간조명시설도 되어 있지 않는 곳에 아무런 경고표지도 없이 맨홀을 뚜껑이 없어진 채로 방치한 점을 고려해보면 맨홀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가 있다고 보입니다. 또한 귀하의 남편이 실족해 부상을 입은 것은 방치된 맨홀로 인한 것이 명백하므로 국가배상법에 따라 맨홀의 관리자인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위 실족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하는 ‘국가배상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귀하의 주소나 거소 또는 손해배상의 원인발생지를 관할하고 있는 지방검찰청에 설치되어 있는 지구배상심의회에 배상금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주민등록등본과 함께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진단서, 소견서, 치료비영수증, 향후치료비추정서 등)와 일실수입액증명서(수입손실이 있는 경우)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지구배상심의회에서 귀하의 배상금지급신청이 기각되거나 배상액에 불만이 있는 경우에는 법무부에 설치되어 있는 본부배상심의회에 재심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의 소송은 배상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하지 아니하고도 이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판례는 “도로상에 과속방지턱을 설치함에 있어 그 규격 및 형상을 높이 10㎝, 폭370㎝의 원호형으로 설치하고, 그 주위에 충분한 도로조명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음에도 피고(국가)산하 관할교통서장이 아스콘 덧씌우기를 하면서 그 높이를 규정보다 약 5~10㎝ 더 높고, 폭을 50㎝ 더 넓게 설치하였고 주위에 충분한 도로조명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차량이 그곳을 통과하다가 차체가 튀어 오르는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국가는 국가배상법에 기한 책임을 부담한다”라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

 

마스터 기자  ikpress@naver.com
- Copyrights ⓒ익산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카카오톡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익산 원도심, 문화산업으로 다시 뛴..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익산 인재 ..
"NS푸드페스타 어디서 열릴까?"…익..
익산시, 미륵사지휴게소 '로컬푸드 ..
한국여성유권자 전북연맹, 익산 한..
신흥, 익산 아동 과자 선물꾸러미 3..
“빠르게 돌아가는 현대인에 휴식과..
최정호 시장 "전임 시장 행적 지우..
익산영신교회, 모현동 청소년 위해 ..
생산량 860% 향상…익산시, '스마트..
최신뉴스
식품진흥원, 왕궁면민의날 행사에 ..  
이웃에 따뜻한 한끼, 마동 '사랑의..  
평화동에 이어진 나눔…이웃돌봄부..  
남중동 주민자치위원회, 연탄 500..  
원광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2..  
월 15만원 장학재단 기숙사, 저소..  
익산소방서, ‘골든타임’ 비응급..  
익산 공공기관, 울타리 넘어 ‘청..  
정원상 시의원, 시민 다친 파손 인..  
익산여성단체협의회 전통장류 담그..  
㈜원진알미늄, 취약계층에 라면 50..  
‘북딜리버리’ 운영 개선 취지는 ..  
익산산립조합 봉사단, 다이로움 배..  
울트라마라톤 모은 310만원, 시각..  
아이빛유치원, 작은 손길 모아 따..  
인사말 연혁 편집규약 윤리실천요강 광고판매윤리강령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상호: 익산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403-81-34955/ 주소: 전북 익산시 인북로 190-1(남중동) / 발행인.편집인: 박종규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종규
mail: ikpress@naver.com / Tel: 063-841-1221 / Fax : 063-856-2625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전북 다011187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