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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도 주택임대차보호법 보호 받나?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입력 : 2011년 12월 19일(월)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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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외국으로 이주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한 한국동포입니다. 최근 사업상 국내에 입국, 장기 체류하게 되어 거주할 주택을 임차하였는데, 주민등록이 없어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내거소신고를 임차주택 소재지 지번으로 했습니다. 저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요?

 

전완수 변호사

전완수 변호사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입법목적에 관해 같은 법 제1조는 “이 법은 주거용건물의 임대차에 관해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 제1항에서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해 대항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귀하는 국민이 아닌 외국인이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이 될 수 있는지 문제됩니다. 그런데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은 “재외동포란 ①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재외국민)와 ②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대한민국정부 수립 이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외국국적동포)”를 말하고, “재외국민과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체류자격 중 재외동포체류자격을 가진 외국국적동포의 대한민국에서의 출입국과 대한민국 안에서의 법적 지위에 관해 적용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외동포의 국내거소신고에 관하여 같은 법 제6조는 “①재외국민과 재외동포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외국국적동포는 이 법을 적용 받기 위해 필요한 경우 대한민국 안에 거소를 정해 그 거소를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사무소장)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장(출장소장)에게 국내거소신고를 할 수 있다. ②신고한 국내거소를 이전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③국내거소신고서의 기재사항·첨부서류 기타 신고의 절차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9조(주민등록 등과의 관계)에서는 “법령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관계 등에 있어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초본,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요하는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으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위 주택을 임차해 인도받아 거주하면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내거소신고를 위 임차주택소재지 지번(地番)으로 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스터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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