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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근무하던 회사가 최근 경영악화로 도산해 위 회사 소유 부동산에 대한 경매가 진행 중입니다. 위 부동산에는 조세체납으로 인한 압류등기, 근저당등기, 가압류등기 등이 복잡하게 돼 있습니다. 이 경우 저를 포함한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의 배당순위는 어떻게 되는지요?
전완수 변호사
경매절차의 매각대금을 각 채권자에게 각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서 지급하는 절차가 배당절차입니다. 매각대금으로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만족하게 할 수 없는 때 민법·상법·기타 법률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145조). 여기에서 조세채권의 확정일 전·후에 설정된 저당권이 있는 경우를 나눠 임금·퇴직금채권의 통상적인 배당순위에 대해 살펴보겠으며 ‘조세채권확정일’이라 함은 압류재산에 대해 국세와 지방세의 법정기일을 의미합니다. 첫째 조세채권의 확정일 전에 설정된 저당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이 있는 경우. ① 제1순위 : 소액임차보증금, 최우선임금채권인 최종 3개월분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재해보상금채권. ② 제2순위 : 당해세. 당해세는 집행목적물에 대해 부과된 국세, 지방세와 가산금을 의미합니다. ③ 제3순위 : 조세채권확정일 전에 설정 등기된 전세권, 질권, 저당권에 의해 담보되는 채권. 확정일자 있는 임차보증금채권은 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채권과 같은 순위로 취급한다. ④ 제4순위 :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의 임금 등을 제외한 임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1조 제2항의 퇴직금을 제외한 퇴직금, 그 밖의 근로관계로 말미암은 채권. ⑤ 제5순위 : 국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 지방세 등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⑥ 제6순위 : 국세, 지방세의 다음 순위로 징수되는 공과금. ⑦ 제7순위 : 일반채권자의 채권. 둘째는 조세채권의 확정일 후 설정된 저당권에 의해 담보되는 채권이 있는 경우의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제1순위 : 소액임차보증금, 최우선임금채권인 최종 3개월분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재해보상금채권. ②제2순위 : 조세 기타 이와 같은 순위의 징수금(당해세 포함). ③제3순위 :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④제4순위 : 임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⑤제5순위 : 조세 다음 순위의 공과금 ⑥제6순위 : 일반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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