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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이춘석(익산 갑)
요즘 국회에서는 한미 FTA를 둘러싼 정부와 여당, 그리고 야당이 치열한 갑론을박을 펼치고 있습니다.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은 이명박 정권과 통상교섭본부의 한미 FTA의 낙관론은 허구에 지나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정부와 여당은 우리나라의 이익이 관철된 잘된 협상이라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FTA이행법안은 불평등조약임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10월 4일 미국정부는 한미FTA 이행법안을 미 의회에 제출하였으며, 외교통상부는 기다렸다는 듯 즉각 성명을 내어 환영의 뜻을 표했습니다. 10월 6일 미 하원 세입세출위원회는 이행법안을 의결하였고, 이에 한국 외교통상부는 즉각 화답하며 우리 국회의 조속한 처리를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한미FTA 이행법안은 한미FTA가 결코 양국의 공정한 무역을 보장하는 정상적인 조약이 아님을 명백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미국의 이행법에 의하면 미국은 한미FTA 협정문 중에서 미국의 입맛에 맞는 것만 이행할 계획임이 분명하게 강조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미FTA 이행법 102조는 “주의 법률이나 규정이 한미FTA에 위반되더라도 그 적용을 무효로 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못 박고 있습니다. 즉, 미국법과 충돌한다면 해당 한미FTA 조항을 사실상 무효화 하겠다는 의도인 것입니다. 이에 따르면 미국은 자국의 국내법을 제?개정하여 얼마든지 한미FTA 협정문 조항을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도 모자라 미국의 이행법은 한국 측에 약속했던 핵심 이익들을 모조리 실종시켰습니다.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 반덤핑 장벽 철폐, 한국인을 위한 전문직 미국 취업비자 등 한국정부가 강조했던 핵심이익들은 이행법안에 무엇하나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거만한 미국의 이행법에 비해 우리정부의 태도는 굴욕적이기 짝이 없습니다. 정부가 먼저 나서서 한미FTA와 충돌한다며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 개정, 공공정책을 위한 법 개정마저 막아 나서고 있는 것이 한국정부입니다. 한미FTA와의 충돌을 이유로 정부가 개정을 요구한 법률만 26개였습니다. 지금 현재도 한국 정부는 중소상인 보호를 위한 SSM 규제법,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건설기계 노동자들의 생존을 지키기 위한 건설기계수급조절제도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과 제도에 대해 한미 FTA 위반이라는 딱지를 붙여 막아 나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한미FTA와 충돌한다면 어떠한 법과 제도의 개선도 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한·미 FTA를 비준하기에 앞서 통상절차법과 재재협상안을 관철시킬 수 있는 특별 법안을 제정하고 나서 비준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최근 위키 리스크는 “ FTA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 쪽에 쌀 관세화 유예 종료 이후 미국과 별도로 쌀 시장 개방 확대를 협상할 것”이라는 이면합의가 있었다고 폭로 했습니다. 더구나 이런 사실을 놓고 본다면 비준을 하는 게 우선이 아니라 한·미 FTA 원협상 및 재협상이 대통령 훈령에 규정된 절차를 준수 했는지 여부와 관련 이해 당사자의 의견이 협정문에 제대로 반영 되었는지 철저히 검증이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사안들이 협상전반에 걸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을 묻기 위해 정부차원의 진상규명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협상내용을 정확하게 설명이 필요하고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재협상만이 국가주권을 지키고 국익을 담보하고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를 만들어 갈수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명심해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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