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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주유소를 경영하고 있는 乙에 대한 유류거래대금채권에 관하여 乙의 주유소건물과 대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두었습니다. 그런데 乙이 부도상태이므로 위 건물 등을 경매하고자 하는데, 乙은 주유기는 저당목적물에서 제외된다고 하면서 경매개시 되어도 분리하여 乙의 다른 채권자에게 처분하겠다고 합니다. 그것이 가능한지요?
전완수 변호사.
주물(主物)과 종물(從物)의 관계에 관해 ‘민법’ 제100조는 “①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常用)에 공(供)하기 위하여 자기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한 때에는 그 부속물은 종물이다. ②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부동산의 부합(附合)에 관해 같은 법 제256조는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권원에 의해 부속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당권의 효력범위에 관해 같은 법 제358조는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 그러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 또는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유소의 주유기가 주유소건물의 종물이라고 볼 것인가에 관한 판례는 주유소 지하에 매설된 유류저장탱크를 토지로부터 분리하는데 과다한 비용이 들고 이를 분리해 발굴할 경우 그 경제적 가치가 현저히 감소할 것이 분명하다는 이유로 그 유류저장탱크는 토지에 부합됐다고 봤으며 “주유소의 주유기가 비록 독립된 물건이기는 하나 유류저장탱크에 연결돼 유류를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기구로 주유소영업을 위한 건물이 있는 토지의 지상에 설치됐고 그 주유기가 설치된 건물은 당초부터 주유소영업을 위한 건물로 건축됐다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그 주유기는 계속해서 주유소건물 자체의 경제적 효용을 다하게 하는 작용을 하고 있으므로 주유소건물의 상용에 공하기 위해 부속시킨 종물이라고 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공장저당법에 의한 공장저당을 설정함에 있어서 공장의 토지, 건물에 설치된 기계, 기구 등은 공장저당법 제7조 소정의 기계, 기구목록에 기재해야만 공장저당의 효력이 생기나 이와는 달리 공장건물이나 토지에 대해 민법상의 일반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공장저당법과는 상관없으므로 공장저당법 제7조에 의한 목록의 작성이 없더라도 그 저당권의 효력은 민법 제358조에 의해 당연히 그 공장건물이나 토지의 종물 또는 부합물 까지 미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에서도 甲의 주유소 및 그 대지에 대한 근저당권은 주유기에도 그 효력이 미친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乙이 위 주유기를 분리해 처분한다면 권리행사방해죄로 고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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