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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아스콘 덩어리 불법매립지
"친환경 무 농약 농사지으라고 할 때는 언제고 단지 한복판에 양계장을 허가해주고, 이젠 그것도 모자라 폐아스콘 폭탄이라니…. 익산시 행정을 과연 믿어야 할 지 막막하네요."
망성면 무형리 '친환경 무 농약 새별가리 단지' 주민들은 요즘 황금들녘을 바라보는 기쁨도 뒤로한 채 분노에 찬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덤프트럭에 짓이겨진 콩과 흙먼지 길
익산시가 30ha에 달하는 '새별가리 단지' 한 복판에 양계장을 허가해준 것. 5천여 평 부지에 들어설 양계장은 허가 당시 마을이 300m 이상 떨어져 있다는 이유로 주민 동의나 공청회 한 번 열리지 않고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새별가리 단지에서 농사를 짓는 포변마을, 작산마을, 선리, 신용마을, 무평마을 등 5개 마을 주민들은 "마을은 300m 이상 떨어져 있어도 친환경 무 농약 농사를 짓는 농토 바로 옆에 양계장을 허가해주면서 어떻게 마을 주민과 일언반구 상의도 없이 허가를 내줄 수 있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포변마을에 사는 박상용 씨(43)는 "친환경 무 농약 농사를 권장 할 때는 언제고 주민도 모르게 5천 평에 달하는 양계장을 허가 해 줄 수 있냐"고 반문 한 뒤 "도대체 농사를 지으라는 것인지 말라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했다.
우렁이 자연농법으로 농사를 짓고 있는 주민들은 양계장에서 나오는 악취는 그렇다 치고 농업용수 등 각종 환경오염을 우려하고 있다.
1m가량 매립된 폐아스콘 덩어리
폐 아스콘 덩어리
하지만 주민들을 더욱 성나게 한 것은 지난 25일부터 시작된 양계장 성토작업. 논산시에 있는 A환경 업체가 폐아스콘이 다량으로 섞인 흙과 자갈을 반입해 1m 가량 쌓아 올린 것. 성토작업에 들어간 폐아스콘이 섞인 흙과 자갈은 25t 차량으로 200대 분량이다.
4일간 쉴 새 없이 이루어진 성토작업은 주민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익산시청 관계자가 '재활용처리 방법 위반'혐의로 행정조치를 내리면서 막을 내렸다.
폐아스콘 현장 확인 작업
익산시 관계자는 "중간처리업체가 논산시에 있기 때문에 단속 내용을 논산시청에 이첩했다"며 "영업정지 1개월과 500만원 과태료 처분을 받고 폐아스콘을 수거해 가라는 행정명령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우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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