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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중소기업사장 甲에게 형이 경영하고 있는 기계제작소 사장이라고 속이면서 기계 납품대금으로 1천만 원을 수령하고 납품계약서를 작성·교부한 후 신병관계로 잠시 잠적했습니다. 그러나 한 달 뒤 甲이 사기죄로 고소한다고 해 민·형사상 일체의 합의금조로 위 금 1천만 원에 100만원을 추가로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甲은 술자리에서 말다툼한 것에 감정을 가지고 저를 사기죄로 고소했고 경찰서로부터 출석요청을 받았습니다. 위 사건은 7년이 경과했고 상대방과 합의도 했는데 처벌을 받아야 하는지요?
전완수 변호사
질문의 내용으로 보아 타인 소유의 기계제작소를 귀하의 것으로 속이고 기계납품계약을 한 후 위 대금을 수령하고 잠적했다면 그로써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는 것이며 만일 사기죄로 볼 수 있다면 그 후 피해자와 민?형사상 일체의 배상에 관한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범죄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며 그 범죄의 성립에는 지장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각 범죄에는 공소시효(公訴時效)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는 범죄성립 후 확정판결 전까지 일정한 기간의 경과에 의해 범인에게 가해지는 국가형벌권이 소멸되는 제도입니다. 위 공소시효제도가 인정되는 이유는 일정한 기간의 경과로 인해 생긴 사실상의 상태를 존중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입니다. 즉, 시간의 경과로 인해 범죄의 사회적 영향이 약화됐다는 실체법상의 의미에서 공소시효제도가 존재하는 것이고 동시에 시간경과로 인해 유죄 또는 무죄의 증거가 희미해짐으로써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도 존재이유의 하나입니다. 귀하의 경우 조사결과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하면 형법 제347조 제1항에 의해 10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형벌을 받게 되는데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9조 제1항 제3호는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는 7년으로 공소시효가 소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귀하는 7년이 만료되는 날로 위 공소기간이 만료됐기 때문에 경찰서에 가서 사실대로 진술을 하면 불이익이 없을 것입니다(귀하의 경우 1,000만원을 수령한 때부터 공소시효가 진행함). 위 사안의 수사검사는 조사결과 위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면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처리를 할 것이고 설사 그것을 간과해 기소되더라도 법원은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는 사유로 면소판결을 하게 돼 처벌을 받지 아니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공소시효기간은 2007. 12. 21.(법률 제8730호) 형사소송법의 일부 개정으로 현재의 형사소송법 상의 공소시효기간으로 변경되었는바, 현재의 형사소송법(2009. 6. 9. 법률 제 9765호, 시행일 2010. 1. 1.) 제249조에 의하면 ①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 ②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 ③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 ④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 ⑤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 ⑥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 ⑦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입니다. 그리고 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다만, 부칙에서 개정법 시행 전에 범한 범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2개 이상의 형을 병과(竝科)하거나 2개 이상의 형에서 그 1개를 과(科)할 범죄에는 중한 형에 의하여 위 규정을 적용하게 되고 형법에 의해 형을 가중 또는 감경할 경우에는 가중 또는 감경하지 아니한 형에 의해 위 규정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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