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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급여 부지급결정 불복 절차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입력 : 2011년 08월 22일(월)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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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저희 남편이 회사에서의 과중한 업무수행으로 평소의 지병인 고혈압증세가 악화되어 뇌혈관장해로 사망을 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신청을 했으나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업무와 인과관계가 없다며 유족급여의 부지급결정을 받았습니다. 남편은 사망하기 전 평소보다 과중한 업무수행으로 말미암은 과로로 평소의 지병인 고협압증세가 악화돼 뇌혈관장애가 발생해 사망한 것인데, 저는 어떻게 해야 구제 받을 수 있는지요?


 

전완수 변호사

전완수 변호사

이 사안과 관련하여 판례는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해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해야 하는 것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봐야 하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돼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업무와 사망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안의 경우 귀하의 남편의 사망은 업무와의 관련성이 있어 보이고 유족급여 부지급결정에 대한 구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재보험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를 수급권자라고 하는데, 통상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나 그 유족 등이 될 것입니다. 수급권자가 산재보험급여를 청구했다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받았거나 지급하는 결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액수에 불만이 있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은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심사청구서를 접수한 근로복지공단의 소속기관은 의견서를 첨부해 심사청구서를 근로복지공단에게 보내고 근로복지공단은 심사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원칙적으로 60일 이내에 심사청구에 관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내에 결정을 할 수 없는 때에는 1차에 한하여 2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근로복지공단의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하려면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당해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을 행한 근로복지공단의 소속기관을 거쳐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부지급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재심사청구, 행정소송절차를 통하여 다투거나,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을 것입니다.

 

마스터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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