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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딸은 16세의 고등학생으로서 미성년자인데 3개월 전 학교 앞에서 책을 파는 사람에게 현혹돼 문화서적 1세트를 월 1만5천 원씩 10개월간 납입하기로 하고 구입했습니다. 저는 그 책을 즉시 반환하려고 했으나 상대방 회사를 쉽게 찾을 수 없고, 몇 일만에 겨우 알아낸 주소지로 ‘계약을 취소하니 물건을 찾아가라’고 통지했으나 주소불명으로 반송됐습니다. 그런데 3개월이 지난 지금에 와서 상대방 회사로부터 대금청구서를 받았는바 이 경우 위 서적대금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전완수 변호사
20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민법’상 행위무능력자로서 책을 구입하는 등의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함이 원칙이며 이를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대해서는 무능력자, 하자있는 의사표시를 한 자, 그 대리인 또는 승계인에 한해 취소할 수 있고 이는 추인(追認)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정대리인인 귀하는 상대방에게 취소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위 서적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위 사안은 방문판매임과 동시에 할부판매가 될 것이므로 ‘방문판매 등에 관한법률’과‘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바, 이 경우 어느 법을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는 “방문판매?전화권유판매?다단계판매?계속거래 및 사업권유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와 관련해 이 법과 다른 법률의 적용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하되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소비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소비자는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서를 교부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뤄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14일, 계약서를 교부받지 아니했거나 주소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계약서를 교부받은 경우 또는 방문판매자의 주소변경 등의 사유로 위 기간 내에 청약의 철회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수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목적물이 멸실?훼손된 경우 등에는 청약을 철회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당해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화 등의 훼손에 대하여 소비자의 책임이 있는지의 여부, 계약이 체결된 사실 및 그 시기, 재화 등의 공급사실 및 그 시기 또는 계약서의 교부사실 및 그 시기 등에 관해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방문판매자 등이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청약의 철회 등을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청약철회 등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하고, 청약철회권 행사의 효과로는 이미 인도 받은 상품을 반환해야 하며 이미 지급한 상품대금도 반환 받아야 하고 이 경우 방문판매자가 상품반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며 소비자에게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귀하는 서적대금 청구에 대하여 민법상 미성년자 법률행위의 취소 또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의 청약의 철회를 주장해 대금지급 의무를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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