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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 후 부도수표 회수한 효력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입력 : 2011년 07월 25일(월)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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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으로 제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았으나, 그 후 부도수표 전부를 회수했습니다. 이 경우 부도수표회수의 효력이 인정되는지요?

 

전완수 변호사

전완수 변호사

‘부정수표단속법’에는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수표를 발행한 후에 예금부족?거래정지처분이나 수표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해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표금액의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수표금액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이 경우의 죄는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하거나 회수하지 못했을 경우라도 수표소지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각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형사소송법’은 고소의 취소에 관해 “①고소는 제1심판결선고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②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 ③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있어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에 관해 전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 사안에서와 같이 제1심 판결 선고 후 부도수표를 회수한 경우에 판례는 “부도수표회수나 수표소지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의 표시는 어디까지나 제1심 판결 선고 이전까지 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부정수표를 제1심 판결 선고 후에 회수했더라도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4항 소정의 효력이 생길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에도 부도수표를 모두 회수했다고 해도 그 시기가 제1심 판결 선고 후이므로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4항에 규정된 회수의 효력이 인정돼 공소기각이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제2심에서 정상참작사유가 될 수는 있을 듯합니다. 참고로 판례는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4항은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의 죄는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하거나 회수하지 못했을 경우라도 수표소지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각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그러한 경우에 해당되면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해야 하는데 그와 같은 부도수표 회수나 수표소지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의 표시는 제1심판결 선고 이전까지 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는바, 제1심판결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 특례 규정에 의해 선고된 다음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다고 해 같은 법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재심이 청구되고 재심개시의 결정이 내려진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제1심의 공판절차에서 적절한 방어를 할 기회를 가지지 못했던 것이고 바로 그러한 이유로 인해 재심청구가 허용된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위에서 본 부도수표 회수나 수표소지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의 표시도 그 재심의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하면 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라고 했습니다.

마스터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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