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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래시장과 대형마트 상생협력 위한 법률안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입력 : 2011년 06월 27일(월)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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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국회의원 (익산 갑)

이춘석 국회의원 (익산 갑)

저는 지난 4월, '익산 지역상권살리기,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한바 있다. 이날 공청회는 대형마트 영업시간 및 품목을 규제해야 한다는 지역여론과 시장상인, 시민단체의 서명운동도 활발한 상황에서, 저 역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은 취지에서 준비됐다.
그날 공청회에서는 다양한 아이디어가 쏟아져 나왔다. 일본 나가노현을 예로 들며 제안된 상생전략, 중소상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부가서비스 개발, 착한 소비운동 확산 등, 많은 상인들과 시민들이 조언과 지혜를 제시해 줬다. 저는 이 같은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곧바로 정책준비에 착수했다. 외국의 재래시장과 대형마트 상생협력을 위한 정책과 제도를 비교 검토하고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대안은 무엇인지 연구하기 시작했다. 특히 일본과 프랑스의 법과 제도적 방안을 주로 참고하면서 법안을 준비했다.
마침내 지난 21일 ‘재래시장과 대형마트의 상생협력을 위해 각 시·군·구별 유통업협력발전위원회가 대형마트 영업시간 및 품목 규제 등을 심의’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지역경제의 상생발전과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의 지역협력계획서 작성 의무화, 영업시간·품목 제한 등 다각적 내용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것이다.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각 시·군·구별로 유통업협력발전위원회를 설치한 후 대형마트 등의 개설 제한, 영업시간 및 품목 규제, 지역 중소업체에 대한 지원 등 각 지역 사정에 맞는 상생발전 방안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대형마트의 영업활동으로 인근 지역중소유통업이 중대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경우 각 시·군·구청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년 이내에 특정품목 영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대형마트와 중소상인의 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할 경우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의 범위 내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됐다.
법률안은 또한, 대규모점포는 영업을 개시할 경우 관련 설명회를 개최해야 하는 것은 물론, 등록 시 지역중소유통기업과의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해야 하고 미이행 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지식경제부 장관이 유통산업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대규모점포와 중소업체 간의 상생발전 전략을 수립하도록 하고, 대규모점포가 준수해야 할 기본적인 사항을 지침으로 공표하도록 규정했다.
저는 법률안이 반드시 통과되어, 대형마트의 지역상권 흡입력에 실질적인 제한이 가해져 재래시장과의 상생발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작정이다. 지금까지 유사한 방안이 나왔지만 흐지부지된 데에는 정부의 의지 부족과 대형마트의 무관심이 주요한 원인이었다.
더 이상 단순 규제하는 방식으로는 상생발전의 틀거리를 만들지 못할뿐더러 지역상권의 피폐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고 본다. 따라서 이제는 단순한 규제를 넘어 지역 상권과 상생협력을 하는 대형마트에게는 세제혜택을 주는 유인책까지 적극 검토해야 할 시점이다. 다시 한 번 이번 법률안이 반드시 통과되어 지역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마스터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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