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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보건소에서는 희귀·난치성질환자의 의료비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진단과 치료가 어렵고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경제적 부담이 과중돼 가계의 사회?경제적 수준 저하가 우려됩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을 통해 대상자와 그 가족의 사회경제적·심리적 안녕을 도모하고 국민건강 및 복지 수준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지원 범위는 133종의 지원대상질환으로 인한 진료의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또 8종 질환의 근육병, 다발성경화증, 유전성운동실조증, 뮤코다당증, 부신백질디스트로피·글리코젠축적병(폼페병 등), 샤르코-마리-투스 병, 길랭-바레 증후군 환자는 보장구 구입비(본인부담금), 호흡보조기 대여료, 기침유발기 대여료, 간병비가 지원됩니다. 지원 대상자는 건강보험가입자 중 희귀·난치성질환자 산정특례에 등록된 자에 한해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기준을 만족하는 자이여야 하며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 건강보험가입자는 이미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선정됐으므로 수급자증 및 건강보험증(특정기호 ‘C, E, F') 확인만으로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신청서류 및 구비서류는 1) 희귀·난치성질환자 등록신청서 (별지 1호 서식), 2) 희귀·난치성질환자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별지 4호 서식), 3) 금융거래정보 제공 동의서 (별지 5호 서식), 4) 소득·재산정보 제공 동의서 (별지 17호 서식), 5)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사본 1부, 6) 소득·재산관계 서류(전·월세 계약서, 월급면세서 등) 각1부, 7)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진단서 1부 (해당자 한함), 8) 장애인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 한함), 9) 자동차 보험계약서 1부 (해당자 한함), 10) 주민등록 등본 및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각 1부, 11) 신청자 통장사본 1부. 신청방법은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의 지원을 받고자하는 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서 연중 수시로 접수 가능하며, 신청 효과는 구비서류를 첨부해 희귀·난치성질환자 등록신청서를 제출한 날을 지원신청이로 간주해 지원해줍니다.(단, 지원 신청일 이전에 사용된 의료비는 소급하여 지원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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