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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問> 장애연금과 장애인연금은 뭐가 다르나요?
☞ 장 애 연 금 : 국민연금 가입자가 가입 기간 중 장애를 입은 경우에 받는 본인 기여식 연금 ☞ 장애인 연금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중증장애인 중 소득인정액이 일정수준 이하인 경우 지급하는 것으로 본인의 기여 없이 지원받는 무기여식 연금
국민연금익산지사 소병만 노후설계지원부장
장애연금과 장애인연금은 매년 전년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인상 지급한다는 점은 같습니다. 반면 여러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선, 근거법령과 시행기관이 다릅니다. 장애연금은 국민연금법에 근거를 두고 국민연금공단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장애인연금은 장애인연금법에 근거를 두고 지방자치단체(특별자치도, 시?군?구)에서 시행합니다. 장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 중에 발생한 장애에 대해 심사를 통해 등급에 따라 지급하는 본인 기여식 연금입니다. 즉, 국민연금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이 완치되었으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남았을 때 가입자의 소득보전을 위해, 심사를 통해 정해진 등급에 따라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20년 납부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산된 기본연금액의 60~100%로, 1급은 100%, 2급은 80%, 3급은 60%를 지급합니다. 참고로 금년도 장애1급 평균 지급액은 50만원, 2급은 40만원, 3급은 29만원, 4급은 일시금으로 1,100만원입니다. 한편 장애인연금은 국민연금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18세 이상, 일정소득 이하의 중증장애인에게 정부와 지자체가 지급하며 본인의 기여 없이 지원받는 무기여식 연금입니다. 여기서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등록된 장애인 중 장애등급이 1급과 2급, 3급 중복장애인을 말하며 소득인정액이 2011년 기준으로 배우자가 없는 경우는 월 53만원,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월 84만4천원 이하인 사람이 지급 대상입니다. 지급액은 2011년 기준으로 독신은 9만1천200원, 부부가 함께 받는 경우는 14만 5천900원입니다. 국민연금의 장애연금은 거주지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장애인연금은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국민연금 상담전화 번호는 국번 없이 1355번이며 장애인연금 관련 상담은 보건복지콜센터 129번으로 하면 됩니다.
기타 국민연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상담전화(1355)를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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