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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乙의 승용차를 타고 가다가 乙의 승용차와 丙의 승용차가 쌍방의 과실로 충돌하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습니다. 그런데 乙과 丙은 각각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甲의 유족이 乙과 丙이 책임보험에 가입한 보험회사들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책임보험금의 한도는 어떻게 되는지요?
전완수 변호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 제1항은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함)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해 책임보험 등의 가입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의한 책임보험금 한도를 보면 ①사망한 경우에는 최고 1억 원에서 최저 2천만원, ②부상의 경우에는 최고 2천만원에서 최저 80만원 ③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최고 1억 원에서 최저 630만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사안에서와 같이 책임보험에 가입돼 있는 둘 이상의 자동차가 공동으로 하나의 사고에 관여한 경우에 피해자가 각 보험자에 대해 청구할 수 있는 책임보험금의 범위가 어떻게 될 것인지 문제됩니다.
이에 관해 판례는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1999. 2. 5. 법률 제57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와 같은 법 시행령(1995. 7. 14. 대통령령 제147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자동차의 등록 또는 사용신고를 한 자는 반드시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할 경우에 피해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의 지급책임을 지는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에 가입해야 하며, 피해자 1인에게 지급해야 할 책임보험금 또는 책임공제금은 사망자의 경우 최고 금 1천500만원, 부상한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의 성질에 비추어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둘 이상의 자동차가 공동으로 하나의 사고에 관여한 경우, 각 보험자는 피해자의 손해액을 한도로 하여 각자의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 한도액 전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새겨야 한다”라고 했습니다(대법원 2002. 4. 18. 선고 99다38132 전원합의체 판결, 2002. 7. 23. 선고 2002다24461 판결, 2002. 9. 4. 선고 2002다4429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 甲의 유족들도 甲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액을 한도로 하여 乙과 丙 각자의 책임보험 한도액 전액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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