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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급 심사 확대
<問> 장애인등급 심사가 확대되었다고 하는데 장애등급심사제도란 어떤 제도인가요 ?
종전에 읍·면·동 주민센터에 의사의 장애진단서를 제출하면 장애인등록을 할 수 있었던 것과 달리 장애심사 전문기관(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등급을 확정·판정하는 과정을 거쳐서 장애인 등록을 하는 제도
국민연금익산지사 소병만 노후설계지원부장
장애인등급심사제도란 종전에 읍·면·동 주민센터에 의사의 장애진단서를 제출하면 장애인등록을 할 수 있었던 것과 달리 장애심사 전문기관(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등급을 확정·판정하는 과정을 거쳐서 장애인 등록을 하는 제도로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장애등급을 심사하는 기관인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장애심사센터를 설치하여 2인 이상의 전문의와 심사전문인력 등이 회의 형태로 서류 및 영상의 심사자료를 검토하여 등급을 판정하며, 필요시에는 복지가가 참여하는 장애등급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합니다. 따라서 장애인등록절차도 변경이 됩니다. 먼저 장애인등록 상담 및 신청을 시·군·구(읍·면·동)에 하면, 시·군·구(읍· 면·동)에서는 장애진단 의뢰서 발급 및 장애등급심사 구비서류를 확인, 접수하여 국민연금공단으로 장애등급심사를 요청합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자문회의 개최 및 장애심사, 등급결정(자료부족시 자료보완 또는 직접진단, 심사반려)을 하여 심사결과를 시·군· 구(읍 · 면· 동)에 통보합니다. 시· 군· 구(읍 ·면· 동)에서는 통보된 심사결과를 확인하고 장애인등록 및 심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며, 민원상담 및 사후관리 업무를 처리하게 됩니다. 장애등급 심사 대상자는 신규장애인 등록 신청자, 장애등급조정 신청자, 장애등급 재판정 대상자, 기존 등록된 장애인이 장애인연금, 활동보조서비스, 중증장애아동수당 등을 신청하는 경우, 기타 장애인의 장애등급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자이며, 기존 1~3급 장애인에서 1~6급의 전 장애인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장애진단서 서식도 2011년 4월 1일부터 장애등급을 의사가 판정하지 않고 장애등급심사를 통해 결정되도록 장애등급 판정절차가 개선되었기 때문에 장애등급을 기재하지 않도록 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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